협력업체 직원 215명 최종 승소

2022년 이어 ‘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 "재판 한정않고 7000명 직고용"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포스코는 지난 8일 7000명 직고용 추진 로드맵에 따라 희망직원부터 순차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 223명은 앞서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포스코의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는데, '파견 근무'형태로 근무해왔다.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포스코와 하청 직원들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1·2심 재판부는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하청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포스코와 하청 직원 사이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돼 여전히 많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총 7차 소송전 중 4차까지 재판이 하청 직원들의 승리로 끝났다. 원고 463명이 참여중인 5~7차 소송은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포스코는 소송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금번 3·4차 소송에 승소한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하여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안전 원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안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7000명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의 기존 노조와 하청직원들을 대변하고 있는 금속노조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기존 노조는 현재 포스코 직원 수가 1만8000명인 상황에서 7000명을 직고용 하면 회사 부담이 커지고 기존 직원들에게 1인당 제공되는 복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에서는 회사측이 협의나 합의없이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 생산직군과 전혀 다른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 임금의 반토막을 적용받는 정규직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서울 강남구 포스코그룹 본사. 포스코홀딩스 제공.
서울 강남구 포스코그룹 본사. 포스코홀딩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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