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분쟁 조정위에서 최종 종결…갈등 해결 모범사례

양측 소송·신고 취하,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곰표 밀맥주'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두 기업 간 갈등이 빚어졌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다. 5850만캔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중기부는 분쟁이 길어질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와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곰표 밀맥주 로고. [연합뉴스]
곰표 밀맥주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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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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