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억달러 환급 1단계 가동
연방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재무장관, 301조 조사결과 자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걷었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를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7월이면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당장 받을 관세 환급보다 앞으로 있을 새로운 관세 정책이 더 걱정이다.
1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1660억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1단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달러(175조원)이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달러(4조원)라고 설명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케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잡한 내용이 없는 신청부터 이뤄지게 된다.
앞서 세관 당국은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10일에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7월까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수준을 과거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관세 복원을 위해 301조 카드를 꺼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현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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