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행정조사를 50% 이상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그 외 서류도 필수가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정비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존속시키더라도 현장 조사 대신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현행 규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도 구축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도 본격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설계를 정비하고, 특정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관 부처에 부여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 중심이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도 검토한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메가특구 관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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