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집단상가 544곳 배제지역 제외…7월부터 적용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크게 줄면서 4만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하던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손질했다.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1176곳 가운데 544곳을 제외해 약 46.3%를 줄였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송파 가든파이브,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등이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은 182곳 가운데 98곳이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곳 중 57곳이 제외돼 조정 폭이 컸다.
상가 공실, 폐업 증가 등을 반영해 집단상가와 할인점은 728곳 가운데 317곳이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호텔과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유동인구 감소와 관광객 축소 등을 반영해 배제지역 266곳 가운데 129곳이 제외됐다.
아울러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조사 유예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등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약 1만2040곳이 대상이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회생이 마무리된 티몬뿐 아니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위메프와 인터파크 피해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에는 환급금 등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때 지급 시점을 단축한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지급을 앞당긴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수정 없이 신고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6월 8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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