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핵심 거점…규제·재정 패키지 집중 투입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허용…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
28년 만에 체계 개편…대통령 주도 규제개혁 전환
실외 이동로봇이 공원에서 영업하고, 무인 소방로봇이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현실이 된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도 전면 허용되면서 기업이 전력을 직접 사고파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규제를 묶어 풀고 산업 실증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을 묶은 지원 패키지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3가지 방식으로 규제를 푼다. 사전에 준비된 규제완화 항목을 선택하거나, 현장 요구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대규모 실증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구조다.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과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와 공원 영업도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펀드 지원, 기업 연계 등을 묶어 로봇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키운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가 허용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전력계통 규제도 완화된다. 직접거래 망 요금 지원기간을 늘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R&D,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해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바이오 메가특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와 치료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사전 사용 허용으로 규제 문턱을 낮춘다. 1조원 메가펀드 조성과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묶어 수출 역량을 키우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넘겨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인다. 차량 정비·충전 공간과 차고지 등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주행데이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해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는 기업·지자체 계획 수립과 지정 신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체 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각각 심의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후 특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해 민간 중심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