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수의매각 요건 강화·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여준다. 또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청년과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이면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헐값 매각이나 깜깜이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1차로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될 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여기에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제도 운영 상 미비점도 보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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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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