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내부도면 3건 요구하며 법정 절차 미이행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사건 관련 금형 [공정위 제공]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사건 관련 금형 [공정위 제공]

금형 내부도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로,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요구했다.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로, 별도 공간 보관과 접근 인원 제한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 관리됐다. 또 금형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의 형상과 구조, 치수·재료 등 제조 정보를 담고 있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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