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 시공업체 대표도 입건… 공사 전반 주의 의무 소홀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의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와 사고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한국어 구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만 “한국말 몰라요”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생했다. 완도군 군외면 소재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에폭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A씨가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내부 잔불 확인과 인명 수색을 위해 재진입했으나, 갑작스러운 연기 속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되어 결국 순직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화성 물질이 많은 현장에서 토치를 사용하며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업체 대표 B씨 역시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가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완도 냉동창고’ 토치 작업 중국인.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완도 냉동창고’ 토치 작업 중국인.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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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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