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받고 스토킹 혐의 피소까지 되자 범행한 듯”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스토킹 고소… 잠정조치 결정 이튿날 범행

이별 통보를 받은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32분께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20대 딸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과 가슴을, C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뒤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동거해왔으나 지난해 말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지난달 말 집을 나가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에만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가 4차례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으나 1건은 협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B씨는 결별 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자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 신고 등록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19일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범행 전날인 13일 A씨에게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그러나 B씨 모녀는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찾으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위한 동행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별다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그가 A씨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A씨에게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끔찍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사망했고 피해자는 수술 중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혐의 피소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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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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