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전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변론·증거심사 없이)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상고이유가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같은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지난 2023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자신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에 달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로 날조해 가짜뉴스가 생산돼 유포됐다”며 “최씨 은닉재산 300조 설은 극우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논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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