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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