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완화·환경기준 유예…사업재편 절차 단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전남 여수시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전남 여수시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낸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할 때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허용하고, 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기준을 인정해 절차를 앞당겼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할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법인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절차를 단축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배출시설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법인 분할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기존 허가배출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감면하고,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해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은 다음 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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