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사건 서울청·정원오 사건 성동서 수사
서병수, 김재섭·정원오 사건 형평성 지적
김재섭 “정원오 선거법 위반 빨리 수사하라”
정원오 측 “국힘 주장, 터무니 없는 허위”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전혀 근거 없어”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홍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 후보를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건이 있었다. 정 후보의 여론조사 허위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며 “칸쿤 출장을 문제 삼은 우리당 김재섭 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일선 경찰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지만 정 후보 ‘여론조사 허위 공표 혐의’는 성동경찰서로 이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당 인사 사건은 일선 서로 보내서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시키려고 하고 있고, 야당 인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해 엄중 처리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시한부인 정원오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경찰은 정원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서고, 본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표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과 한 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 행위 역시 장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즉각 반박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힘의 선거법 위반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다.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어떤 왜곡 의도나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예로 들고 있는 장예찬 부원장의 사례는 당선가능성 3위를 1위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왜곡 사례”라며 “이를 정 캠프 사례와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시민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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