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PG)  [연합뉴스]
클럽 (PG) [연합뉴스]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클럽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12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차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김춘성 기자(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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