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순간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다”며 “어리석은 판단에 피해자들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으므로 깊이 사죄드린다.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울분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조씨는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정모씨는 법정에서 “흉기 2개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한 점,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을 보면 철저히 준비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진행된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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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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