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을 건설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등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6개월 연속 올라 중동전 발발 전에 지난 2월 이미 133.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 사태가 본격화한 3월부터는 유가를 비롯한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순원 기자(ssu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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