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첫 정기회의 열고 새 집행부 선출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논란이 법원 내부로도 번져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3법에 무거운 책임 느끼고 대응방안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시행 이후 사법부 전체가 전례 없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새 법률 시행 1개월여 만에 판사를 겨냥한 무더기 고소가 쏟아지고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일선 법관들의 위축과 동요가 법원 내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선 법원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9일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104건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인정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이 위축되고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재판소원 역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384건이 접수됐으나, 사전심사에서 심의된 194건이 단순 불복이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형사법관 대상 변호인 선임 지원 등의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사법개혁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제도의 파장이 덮친 가운데, 법원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기 때문이다.

올해 대표 130명은 이날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새 집행부를 꾸렸다.

신임 의장으로는 투표 참여 인원 118명 중 79표를 얻은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는 117명 중 110명으로부터 득표한 조정민(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새 의장단을 맞이한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부작용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우려를 담은 안건을 상정해 공식적인 의견 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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