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비노조원 부서·성명 등 명단 유포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린 와중에 사내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미가입 직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앞서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퍼졌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리면서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이나 쟁의행위 참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