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이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렸는데도 수색 강행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면서, 다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최 전 대대장에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임 전 사단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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