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분·지배력 없어도 제재…9년 보유 책임 물어
HL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HL홀딩스에 지주회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구조를 막고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털 지분은 예외로 허용해 신산업 투자 여지를 열어뒀다.
HL홀딩스는 2014년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1.03%)를 보유했다. 이후 2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 9년간 지분을 유지해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HL홀딩스가 보유하던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 목적으로 공동 출자된 것으로, 지분율이 낮고 지배력 행사도 없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회사다. 설립 당시 한라그룹 계열 만도기계도 3억원을 출자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인지한 뒤 지분을 매각했지만 약 9년간 보유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규정 위반을 제재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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