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는 전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고, A씨는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다.

이와 관련,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대위는 “경찰이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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