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구축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를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 장관 등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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