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량 대비 평균 축소 구조 드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와 주류에서 표시량보다 적게 담는 사례가 많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25%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내용량을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기준은 지켜졌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와 과자, 우유처럼 포장에 2m, 500g, 1.5ℓ 등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넘어 적게 담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물품과 소비자 밀접 상품, 용량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냉동수산물 등 4개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이 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은 음료와 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 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량표시상품 시장은 약 400조원에 달하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에 그쳐, 정부는 이를 1만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로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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