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마리는 숨지고 47마리 질병 방치에도 “범행 반성 등 참작”

반려견 50마리를 좁은 집에 가두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6일부터 약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둔 채 먹이와 물을 전혀 주지 않아 이 중 2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 역시 극심한 방치 속에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나머지 1마리는 적절한 보호 없이 유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CG). 연합뉴스
동물보호법 (CG).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hy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