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징역 8개월, 집유 2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잇따라 납치하거나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 및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유예와 함께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부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B양(10)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접근해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말하며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강하게 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 시도는 약 한 달 뒤에도 이어졌다. 같은 해 5월 21일 저녁 7시 56분쯤 A씨는 인근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게 다가가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며 손을 뻗어 유인을 시도했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으며, 다행히 근처에 있던 C양의 할머니가 즉시 나타나 A씨를 제지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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