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위증” 주장했으나 불송치

5500만원 받아낸 혐의는 별개…징역 3년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를 한 혐의로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이날 구제역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구제역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쯔양 측은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단 설명이다.

이후 구제역은 올해 3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재판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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