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입자 94명 정보 털어 6000만원 무단결제
불법 장비로 수도권 아파트단지 결제정보 해킹
조선족 주범, 컴퓨터사용 사기 등 징역 4년6월
자금세탁책 징역 2년6월, 장비 보관책 3년6월
불법환전 가담한 환전소 주인은 징역 8월 집유
“공범아닌 공안 감시역” 등 피고들 주장 배척
불법 펨토셀(Femtocell, 소형 이동통신기지국)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초래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KT 무단 결제사건’ 주범 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자 B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 불법 펨토셀 장비를 보관·전달한 C씨(39)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불법환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D씨(64)의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전파법 위반에 대해 잘못이 없고, 전파 장애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9월 5일 약 한달간 심야 시간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경기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소액결제 정보를 해킹해 6000여만원을 불법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17명에게서 부당 취득한 결제 건으로 673만원을 현금화해 D씨에게 전달,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A씨는 전파법 혐의 관련 “전파장애가 없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펨토셀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중국 공안간부로 A씨에 대해 감시역할을 했을 뿐이지 공범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수도권지역 내 환전소를 운영해온 인물로 환전 업무에 필요한 ‘현금인출영수증’을 B씨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총 10차례 불법 환전하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범죄 수익금인지 모르고 환전해줬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KT 기지국을 전파 방해한 증거가 충분해 보인다고 짚었고, C씨의 경우 공안 간부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D씨에 대해선 “다른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환전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6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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