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개 이상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화장실 몰카(PG).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PG). 연합뉴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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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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