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보생명이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손잡고 '기부 신탁' 대중화에 나섰다. 복잡한 절차를 해결해 잠재적 기부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유언장과 달리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자산 배분을 확정하므로, 유언 변조나 훼손 우려 없이 기부자의 생전 의지를 완벽히 실행할 수 있다. 생전에는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다가 사후에만 기부가 이뤄지므로 기부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은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이 기간 내 처분이 어려워 기부자와 수혜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부 신탁을 활용하면 수탁사인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운용하므로 안정적인 기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초록우산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액 후원자의 72%가 기부 의향은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실행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전문적인 신탁 솔루션을 통해 기부의 문턱을 낮췄다.

교보생명은 2024년부터 구축한 종합재산신탁 사업 체계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유언대용신탁, 장애인 신탁 등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신탁 역량을 사회공헌 영역으로 확장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 신탁을 활용하고 나눔의 가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조대규(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기부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조대규(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기부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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