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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