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후 대금 임의 축소 적발…민사소송 고려해 지급명령은 제외

납품을 마친 뒤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광테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 제작을 맡기고, 같은 해 7월 27일 납품을 받았다. 타워드라이어는 플라스틱 원료에 남은 수분을 제거하는 석유화학용 건조 장치다.

이후 공장사용료와 지체상금 명목으로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2339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공정위 제공]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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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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