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그로부터 3일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번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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