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확인 시 최대 40억 포상

가격 담합·시세 조종…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

지난 2월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다른 주소로 옮긴 것처럼 꾸며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과세가 취소됐고,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지난 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접수 유형을 보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절세를 내세운 허위·왜곡 정보가 퍼지며 탈세가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제보 가운데 중요한 자료가 인정되면 탈루 세금 추징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제보 가운데 중요한 자료가 인정되면 탈루 세금 추징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검증해 빠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제보로 탈루 세금이 확인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초과액의 15%를 더한다.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분은 4억2500만원에 초과액의 5%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과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서는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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