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판단 시점 3주 연장 효과

정부가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이 늦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도 판단 시점이 3주 가량 늘어나게 됐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기한은 9월 9일까지다.

지난해 10월 16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은 11월 9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가 유예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까지 겹치면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신청분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 '역차별' 지적이 나온 조항도 손질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팔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다음 국무회의까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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