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증선위는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A씨는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5000여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하며 특정 종목 주가를 끌어올려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적은 B사 주식을 노려 주식담보대출까지 활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여 동안 5인의 13개 계좌를 활용해 총 504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주문을 내며 시세를 끌어올렸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유선·서면 경고와 수탁거부 예고 등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이후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행위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투자자 판단을 오도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계좌 이용 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이미선 기자(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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