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유인 부족에 적발 사례 적어
“국민 참여 기반 감시체계 강화”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제보를 늘리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앤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설정돼 있어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신고 기여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실적도 7건, 약 36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를 통해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적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한액 폐지를 반영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 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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