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개글로 “그녀” “여자 과장” 겨냥
“악질중 악질” 모욕…벌금형에 가해자 항소
재판부 “공개글로 회사·업무얘기, 홍보까지”
“동료들, 대상자 바로 알 정도” 공연·특정성
“‘악질중 악질’은 경멸” 평가저하행위 인정
개인 SNS에 익명처리해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험담·비방하면 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7일 A씨(40·여)에게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개인 블로그 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B씨(여)를 “그녀”, “여자 과장”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표현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블로그 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B씨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로그 글들을 통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블로그 ‘직장생활’ 탭 공개글에 B씨 직급과 승진·휴직 여부, 업무분야 등을 써 왔고 블로그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동료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읽었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걸 보면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단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도 했다.
또 “‘악질 중의 악질’이란 표현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뜻한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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