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50억 기준 매각 심의 의무화
인접 토지 수의매각 폐지…유찰 뒤 매각도 제한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재정경제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10억원 이상은 자체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옆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팔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없앴다.
기존에는 두 번 이상 유찰되면 대부분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으로 받은 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정비했다. 두 차례 유찰되면 세 번째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각이 더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증권에 한해 가격 인하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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