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하기로”

강경파 의원들도 “개혁 흔들리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했다”며 합의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 및 수정했다”며 당·정·청이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 ‘원보이스’”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와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던 강경파 의원들도 협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앞세우며 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했다”며 “그동안 숙의와 토론을 이어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했다”며 “앞으로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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