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안, 당정 협의 통해 수정 가능하다는 의지 밝혀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사경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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