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경위 통과 후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정부·여당 주도 ‘환율 방어’ 본격화
RIA 제도 신설 및 기업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고환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와 자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환율 관련 3개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turn to Investment Account)’ 제도의 도입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매도 기한을 당초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함께 신설됐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을 향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외환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해외로 유출된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다시 돌려세워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통과된 법안들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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