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총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3~4월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주요 의무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확인된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IU가 그동안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거래 차단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위반 거래가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에서도 다수의 미비점이 확인됐다.
FIU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유사 제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권인 만큼 법령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AML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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