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사나 경제성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발표했던 선박속도(17노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했다. 또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
따라서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54분·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렵고,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투자심나나 경제성 분석을 받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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