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환전 오류 사태와 관련해 당시 환전 거래가 체결된 고객 전원에게 1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내부 환율 산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토스뱅크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토스뱅크 통장으로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기반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외화통장 엔화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100엔당 약 932원 수준이던 환율이 472원대로 고시되면서 일부 이용자가 낮은 환율로 엔화를 매수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 다음 날인 11일부터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과 전화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며 환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토스뱅크는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이 다시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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