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개 협력사 652건 용역 계약서 최대 58일 늦게 발급
검사 통지 지연·지연이자 미지급도 적발
수백 개 협력사에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두 달 가까이 늦게 발급한 디비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서면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디비아이엔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2024년 6월, 394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652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58일이 지나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다.
2022년 3월~2024년 5월 수급사업자에 맡긴 6건의 개발용역에서도 용역 결과물을 받고 검사 결과 통지를 늦췄다. 검사 결과는 최소 18일에서 최대 26일 뒤에 전달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용역 수행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용역 결과물을 받으면 바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3월~2023년 8월 45개 수급사업자에 72건의 용역을 맡긴 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1억9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용역 결과물 수령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검사 지연 사례가 전체 검사 대상 129건 중 6건(4.6%)에 그친 점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