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 없이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넓혀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에 한해서만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장치인 수심위의 인적 구성도 재편한다.
수심위 위원은 현행 5명을 유지하되 전문성과 기밀성을 고려해 구성을 바꿨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또는 증선위 상임위원 지명 공무원) 등 기존 위원들은 유지된다. 다만 기존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조사심의위 지정 위원이 맡던 자리는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으로 각각 교체됐다.
수심위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정하기도 했다. 다만 대면 심의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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