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사법 3법 여야 합의로 즉각 개정해야”
송언석 “호르무즈 군함파견 국회 동의 거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 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은 졸속 입법의 결과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갈·협박과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으로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야말로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이를 제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판·검사가 범죄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즉각 국회 논의를 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지난주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과 미·중 경쟁, 한미 통상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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