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16일 발의

李대통령 강조 사안 정책 뒷받침

재정당국 우려 불식 장치 세밀 마련

최소보장비율, 추가 논의의 장 열어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여야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최소보장제도’와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공식 약속인 선지급·후정산 원칙 이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 과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최소보장제와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재정 당국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장치도 세밀하게 마련됐다.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예산을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단순 재정 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었다.

복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촉발된 지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돼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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