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앞으로 주차 공간을 찾느라 주차장을 헤매거나 '문콕'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제기된 주차로봇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신설했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자동이송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의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조작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여름 휴가 성수기인 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여름 휴가 성수기인 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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